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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금액의 55%를 세액공제 해줘서 결국 45%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또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세금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온다고 보는 것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까먹고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를 못해서 비용도 인정 받지 못하고 소득세를 내는것보다는 가산세가 적다면 수정신고를 당연히 하는게 맞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면 매월 말고 반기에 한 번 신고납부가 간으하여 이렇게 하면 훨씬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매월 신고보다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마다 하게되면 텀이 길기 때문에 할 때마다 까먹게 되는데 매월 하게 되면 손에 익고 감이 잡혀서 계속해서 하다보면 어려운 것이 없어지는데 종합소득세처럼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은 매번 할 때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매월 하다보면은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속 기업의 부도나 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 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고 합니다.

 

 

라이브택스의 주요 기능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결과를 실시간 전송해 줄 뿐만 아니라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등의 세금 신고 시 발생되는 다양한 서식을 간편하게 확인 및 다운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세무 정보 공유 서비스이라고 합니다. 라이브택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공적인 원천세 신고를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다수의 세목의 서비스는 오는 1월부터 오픈을 대기중이며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시간 세무 정보 공유 서비스 라이브택스 서비스 제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자는 라이브택스 APP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더 알아보면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의 금액만 해도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고 합니다. 종류별로 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천544만3천원, 계산서 124억5천59만2천원, 법인계산서 4억2천784만9천원, 원천세 101억1천929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 외에 자체적으로 세원 정보를 확보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성실 신고 지원 추진상황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107명을 관서별로 배치하고, 종교계·시민단체·세무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국세청·기재부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해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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