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신고기간

 

매년 초 공무원들은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해당 대상은 아니고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 법관이나 헌법연구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대령이상 장교 등 지자체, 국가 정무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국회의원 또는 공직자들의 재산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을겁니다. 저는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후보관련 자료안에 재산내역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을 통해서 신고 항목과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혼인한 딸은 제외)이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항목은 크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 ·항공기, 현금 1천만원이상, 예금, 증

권, 채권, 채무,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골프/헬스/콘도 회원권, 합명/합자/유환회사 출자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이 신고 항목입니다. 신고 항목을 보니깐 돈되는거는 모두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에 신고 해야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신고의 종류로는 최초신고, 변동신고르 나뉩니다. 최초신고는 말그대로 최초 등록의무자가 되어 재산등록을 처음 할경우 해당되며 등록시기는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해야 됩니다. 또한 승진이 된 공무원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변동신고는 매년 1월1일~1월31일까지 정기적으로 등록의무자 전원은 변동신고 해야됩니다. 변동신고 유예대상이 있는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 또는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가 해당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위경우는 정무중인 공무원 경우이며 선거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50% 경감이 됩니다. 

 

 

거부할때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만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신고를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하는경우에도 징계 또는 해임 의결을 요구 될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제출을 하였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 신고기간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봤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시스템을 통해 모두 정직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