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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어디까지??

 

 

 전세계적으로 올 한해 몸살을 앓게 만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 되지않고 아직 개발중인 백신에 대한 소식도 깜깜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은 8월말부터 이번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9시까지 영업 등 일상생활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국민한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사나 내용이 나오고있습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급관련 내용으로 찬반여론 등이 뜨겁습니다.

 

찬반여론이 뜨거운 이유는 바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선별기준에 따른내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으로 선별기준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반론 입장에선 현재 안 어려운사람, 안 힘든사람이 있냐고~ 모두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준시멈으로 그 전과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증명되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봐야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발표된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일 타격입음 고위험 지역 PC방, 노래방, 찜질방, 뷔폐, 웨딩 등 12곳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도 코로나19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업을 9시까지만 하고 배달,테이크아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장도 따지고 보면 코로나19재확산으로 인하여 매출감소한 업장입니다.

 

 

추경 7조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급 신청 할수 있는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 지원 대상 :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고용취약계층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선별 지급
  • 무급휴직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실직자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 2차 확산기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업종이 우선 지원대상,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인정 부분보상, 세금 납부유예, 임대료지원 등

 

2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지급금액

  • 최대200만원(4인기준) :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출 급감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youtu.be/aqCqMSEot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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