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대상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퍼센트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원 초과 과표 구간 적용 대상자는 2018년 귀속 기준을 1만6000명 정도, 세수 효과는 900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1만1000명으로 상위 0.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씨는 또 2010~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부당 과소신고도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씨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용료를 실제 성격에 명백히 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산입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퍼센트 관련 내용으로 더불어 세무 관련 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장부작성을 완료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지샵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실시간 생방송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해당 영상과 종합소득세 세무교육 동영상,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한 신고 방법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교육을 현장강의가 아닌 동영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종합소득분은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내는 지방소득세로 국세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기간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접수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퍼센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