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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터넷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이번엔 재산세 인터넷 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외에도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지난달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다고 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에 적용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분할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됐으며, 2020년부터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할 경우로 개정해, 일시에 고액의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어줬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의정부시청 세정과), 모바일(위택스앱), 인터넷 등이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재산세 납부세액에 지역자원시설 및 지방세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외에도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치구별로 7월 재산세 부과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3천429억원(30만4천건)가 1위였고, 서초구(2천343억원), 송파구(2천161억원)으로 집계돼 이른바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강동구는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 9312가구로 623배 증가, 광진구 592배, 동대문구 506배, 서대문구 426배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급증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0%까지만 세금이 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30%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올해 8,430억여 원으로 3년 만에 27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 인터넷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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