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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신분을 증명할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당 동사무소에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태어난 날짜, 성별, 지역을 구분하여 번호 등으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주민등록 번호로 그 사람의 생일은 물론 성별과 태어난 지역도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누출등으로 이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가 결정된것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것입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에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2020년 10월 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변경을 한다면 기존대로 사용되는것입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역 추적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2020년 10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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