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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나 업무적 대외적으로 경조사가 있을경우 인터넷,전화로 화화은 주문해서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하한다고 축하화환, 조사가 있을경우엔 근조화환 등을 보냅니다. 전화,인터넷으로 주문을하면 배달되는 지역 화환업체에서 고객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배달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사용되는 화환도 많이 있습니다. 화환을 보내는 입장에선 확인 할 수 없을 뿐더러 받는곳에서도 확인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2020년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선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농림축산시품부 원예경영과에선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한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환환임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호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젠 전시회, 행사장, 장례식장에서 잠깐 사용하고 재사용 되어지는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고 표기가 되기때문에 기존 새 화환과 재사용화환 가격도 차이가 날것입니다. 재사용 된 화환은 기존 화환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위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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