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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서울시)

오늘 정보드릴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정보입니다. 요즘들어 한푼이라도 헛투로 쓰지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함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제공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처럼 만기시 통장의 돈을 2배로 불려주는 아주 똑 부러지는 통장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에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하여 만든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최대 1,08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100%를 지원하여 저금 금액의 두배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제공되는 통장이며, 신청자가 2년,3년 매월 근로 소득으로 저금한 금액을 만기시 200%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너스처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청년창업, 결혼, 자기계발용 교육, 주거마련 목적의 저축액으로지원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달 저축금액은 10 만원 15 만원 가능하며, 통장 저축기간은 2 년 3 년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씩 2년을  저축하게되면 만기시  원래 금액은 240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40+240만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1082만원 + 이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많은 목돈을 2~3년 안에 모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첫째.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단,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 됨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는신청 가능

 

둘째.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셋째.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어야지 해당함

 

넷째. 부양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위 4가지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에 신청이가능한데 홈페이지(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 및 공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년 공고일이 6월 중 예정이었으나 주민센터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로 인하여 7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일정은 20년 7월 6일(월) ~ 7월 24일(금) 18시 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주민등록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추가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분들은 추가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보너스보다 더 값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준비서류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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