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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늘 정부에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여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년 3월 1일 ~ 20년 6월30일)
개정 : 3.5% 적용기한 ( 20년 7월 1일 ~ 20년 12월 31일)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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