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와 준비서류 종류

공무원가사휴직진단서

오늘은 가사휴직을 받기 위한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와 준비서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법 제 71조2항 5호에 가사휴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게 국가공무원 법을 찾아볼수 없으니 제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가사휴직진단서

▶ 공무원이 사용할 수있는 휴직제도 중에서 공무원 가사휴직은 어떤 제도 일까요?

 

경력직 즉 근속년수가 있는 공무원 중 간병대상자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일때 그 2명중 한사람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사용가능 한 휴직 제도가 공무원 가사 휴직인것입니다.

 

공무원가사휴직진단서

▶ 그렇다면 언제 사용이 가능할까요? 공무원 가사휴직 사용할 수 있을때는?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나 정신적 장애를 겪어 의료시설에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한 사고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분을 간호해야되는 경우 등으로 공무원 가사휴직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종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모는 자녀를 포함해서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사휴직 에 포함됩니다.

 

 

공무원가사휴직진단서

▶ 휴직기간은 얼만끔 쓸수 있을까요?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재직 기간 중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 하였을 경우 복직 이후  재 가사휴직을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공무워 가사 휴직 기간은 1년 입니다.

 

 

공무원가사휴직진단서

 

▶ 마지막으로 공무원 가사 휴직 진단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준비는 국.민.건.강.보.험 이 적용된 병원, 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전문의에 의해 발행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가사휴직진단서

가사휴직 사용하는 첫 달부터 공무원의 수당과 봉급이 날짜별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사휴직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직경력으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호봉과 승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확인하셔서 공무워 가사휴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