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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해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무원혜택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공무원연금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높이는이유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취업난이 힘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복지혜택 중에서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수령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자녀,부모,배우자를 비롯해 본인포함 사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사망조위금이라고 일컫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첫번째,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간단히 알려드렸지만 조부모,손자녀,외조부모이상의 직계존속에 한해서는 비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공무원 부모에서 계부모는 해당이 안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두번째, 지급금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사망조위금)

 

공무원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사망했을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약0.65배를 지급 하고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경우엔 기준소득월액의 약 2 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금액은 2019/05/01~2020/04/30 기준 53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세번째, 사망조위금 수급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경우 배우자가 1순위이며, 배우자가 없는경우엔 공무원 본인의 자녀중에서 공무원 인 사람이 2순위입니다. 자녀 중에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3순위가 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현제자매들 중에서 연장자가 수급자 다음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자녀,배우자,부모 즉 가족이 사망한경우에는 수급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자녀, 부모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경우엔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수급자의 자격 1순위가 되며, 그다음에 자녀들 중 연장자 순을로 수급자의 순위가 결정되어 사망조위금이 전달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네번째, 사망조위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직일경우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방직공무원일 경우엔 소속 기관에 청구를 하면 사망조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망일 기준 3년 이내로 청구하여야 지급 받을수 있으니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여기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사망조위금 금액, 수급자 우선순위, 청구 지급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공무원시험 경쟁률 기록 갱신을 하는가운데 항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더 낳은 복지혜택이 제공되길 바라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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