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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기획재정부에서

'2020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정책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7월1일 부터는 재외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이

시행된에 따라 재외국인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국인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이 국내 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과 가산세부담

사례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제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2020년 7월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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