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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부분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휴가시즌인데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네요~ 많은 피해가 없길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19년 새롭게 생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어떻게 제출하는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에 새로 생긴 제도 입니다.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된것입니다. 제출의무자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 10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발생기간 1월 ~ 6월근무분은 7월31일까지 제출해야되며, 7월 ~12월 근무분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해야됩니다. 또한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금액*0.5%의 가산세가 있으니 꼭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크게 홈텍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더존을 통해서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홈텍스로간단하게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홈텍스 or 국세청홈텍스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중간에 보시면 신청/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후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클릭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 로그인진행

 

 

홈텍스 로그인하실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등록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되어 있는상태라면 아이디/비번을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면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제목이 보이실겁니다. 보편적으로 근로소득 대상자이시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이시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대상이면서 사업소득이시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시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바로가기 클릭하시면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것이니깐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도 별차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이신분들도 따라서 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버은 직접 기입하는형식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과 기존 데이터 변환으로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로 기입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어렵다면 USB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에서 해당지역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세자료 제출목록 기본사항을 입력해야되는데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란에 사업장정보를 확인해서 제출구분, 제출하고자 하는 정보(근로소득 귀속년수,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금액)등을 표시합니다. 과세자료제출을 왈료하셨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급여 등 과세소득만 입력을 하면 인정사여는 인정상여금액만 입력을 하면 되는 데 직원이 10명이라면 해당 직원 모두 근로소득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제출 내역이 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 기본정보를 불러 올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번년도 처음 진행하셨다면 다음년도에는 이번년도 내용을 토대로 변경된 급여 등 정보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변경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보셨어도 이해가 잘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해당지역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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