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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에 정부에서 개정안으로

"2020하반기이렇게달라진다"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가지 유형과 변형되고 또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내용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다양한데 경찰청,은행,카카오톡 등

접근방식도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회되어, 대포 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징역 3년, 벌금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3천만원 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 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의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2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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