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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미래유망직업이나

돈많이버는직업을 검색하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증 관련 내용의 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확히 하며,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시

처벌규정등을 마련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격 취소시 청문조항을 신설이 됩니다.

 

미래유망직업으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분들 그리고,

현재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위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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