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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복무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군 복무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 보상법" 이

전면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고 국방부에서 밝혔습니다.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셋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1명당 지급률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시설하였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은 군 복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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