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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1순위 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

아파트청약 1순위 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좋아요. 이번엔 아파트 법 아파트청약1순위 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파트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m0108.tistory.com/55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의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주거복합단지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입니다. 아무래도 고덕신도시 분양이다보니깐

hm0108.tistory.com

 

 

아파트청약1순위 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중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아파트청약 1순위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 추가적으로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청약1순위 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세제 대책을 담았다고 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 종부세의 최고 세율(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을 단일세율로 적용토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류 중인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1216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히아파트청약 1순위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 관련하여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게는 과표 구간별로 1.2%~6%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전년대비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되며,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상승)과 합상공제율 한도(기존 70%에서 80%)도 오른다고 합니다. 지난 617대책에서 개인 최고세율을 법인의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고 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완전 면제는 아니더라도 10억원이나 15억원으로 면제 상한선을 정하면 1주택자에 대한 조세체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세에 더해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아파트청약1순위 하기전 알고 있어야될 아파트관련 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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