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납부방법 이것을 알아보자.

요즘 와인에 맛들렸어요. 와인은 비싼 술인 줄 알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많더라구요. 소주는 맛이 너무 쓰고 은은하면서 향도 좋은 와인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어렷을적에는 여름철 듣는 매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청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납부방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납부방법을 비롯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애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1일까지 신고만 하고 8월31일까지 내면 된다고 합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5월 한 달간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토록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고 합니다.

 

신고센터 혼잡을 대비해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 납세자와 직원 간 가림막을 설치, 주기적인 방역 실시로 코로나19 감염을 사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침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당초 6월1일까지 신고에서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 대상은 3개월 연장됐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납부방법은 추가적으로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과 같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외국법인세액이 가산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상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납부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