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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 민원 서류 신청 등에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허나, 20년 12월 10일 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우얼 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와 인터넷 보안 엑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전자 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 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2020년 12월 10일)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유효기간 완료 후에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 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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