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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엄청 사다놓고 집에서 우유 부어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먹던 팥빙수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팥빙수 먹는게 최고 행복이예요. 날이 더워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하자니 자꾸만 약해지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비타민으로 저는 요즘 건강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더위먹었는지 입맛이 통 없고 냉면이나 이런 것만 먹고 싶더라구요. 수박이랑 이렇게 수분감 많은거요. 계절에 상관없이 저의 입맛은 항상 왕성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으로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미루겠다고 신청하면 6개월, 한 번 더 연장을 원하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희망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친 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시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법인이 해당기간에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법인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는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 외에 5개 구군청에 합동신고센터가 추가 마련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한다고 합니다. 해당 구군에선 지자체 방문대상자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신고 유형별 순차적 발송)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으로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경우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봉화군은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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