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매력적인 정보

. 여름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는 옛말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옛말은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최소 8시간 넘게 일하면 걸리지 않을 감기도 오들오들 걸린답니다. 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여름에 아무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며칠전에 버스 타고 멀리 다녀왔는데 그 때 버스안이 진짜 추웠거든요. 가디건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그래서 감기 걸렸나봐요. 아, 그리고 오늘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관련하여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최고세율 종부세 6%, 취득세 12%1년 미만 단기 거래 양도세 또한 70%까지 올려정부가 주택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의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확대하고, 8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황씨의 부모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지만, 황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유주택자면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황씨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청원인은 만 30세 미만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막는 취득세율 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저 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떨어져 나와 산 지가 몇 년인데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 갖고 거주 중이란 이유로 취득세율이 갑자기 1%에서 8%로 변경되는 게 합당하느냐고 썼다고 합니다.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관련하여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가자는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라며 투기는 너희(정부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참가자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40대 회사원인 또 다른 참가자는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종부세취득세 폭탄 더 세게, 양도세 최고세율 70% 돌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세금 대책을 보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상당 부분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