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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어떻게 정해질까요?

8월 마지막째 주말을 맞이 하고 있네용 요즘 안밖으로 어수선한데 태풍소식이 있더라고요~ 태풍피해 없도록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에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공무원이 되기위하여 많이 준비하시는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기 힘든시기 안정된 직장, 보장된 복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연봉이나 복지, 수당 등으로 안정된 직업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복지~복지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좋길래 공무원 복지~하는건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알아보기전에 간단히 공무원 수당 부터 알아볼께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당에 의해 반영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이해가 빠르실꺼예요

 

공무원의 봉급 체계는 전 포스팅에서 한번 언급해드린적이 있는데 수당과 기본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당을 비롯해 기본급도 직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해드리고 있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도 금액이 당연히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hm0108.tistory.com/16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쉽게알아보자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는금액이 다릅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라고 하면 정근수당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무원 수당중에서 정근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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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도 수당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상여수당3종 으로는 대우공무원수당(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현재 공무원의 신분들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근무성적 및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되어있으며, 가계보전수당 4종으로는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밖의 수당으로 특/수/지 근무수당(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간 근무자)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면 전부 주는거겠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모두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후보생&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수당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절일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일부 지급이 안되는분들도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얼만큼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까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추석 동일)로 현재의 월봉급액 x 60%가 지급 됩니다. 다만,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듣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지급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날 지급됩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과 관련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악화로 월급도 못받는 직장인들이 태반인데 공무원은 매년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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