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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따로 있는거 아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때로는 주정차 지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게 될상황도 발생하고, 좁은 도로를 운전할때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애를 먹은적이 한번쯤은 있으시죠? 또한 잠깐 볼일보러 불법 주정차를 단속카메라를 피해서 아주 잠깐 정차했지만, 주정차 위반이라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적도 한번쯤 있으실겁니다. 바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입니다. 지차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기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여러가지 유형들의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선의 색상과 형태에 따라서 지켜야되는 도로교통규정이 있습니다.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 흔히 볼 수 있는 갓길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황색실선 : 탄력적 주정차 허용 - 요일,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 입니다.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음(천안시 두정동같은 경우 11:30~13:30 점심시간으로 황색실선인곳에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점선 : 5분 이내 정차가능 - 황색 점선은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만 가능한 구역입니다.
이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절대금지 - 2중으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해서는안됩니다.
차선을 제외한 장소 : 소방시설 주변에서 5M 이내 주정차 불가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에서 주정차 불가 / 버스정류소 10M이내 주정차 불가 / 횡단보도

 

 

본론으로 들어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우리 나라는 주차난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낮에 주로 촬영되며 심야시간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2:00 ~ 익일 06:00 까지는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어 도로에 주차를 할경우엔 위 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주정차 해주시면 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24시간 작동되지만 22:00 ~ 익일 06:00까지 즉,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기준을 탄력구간, 혼잡으로 교통량 많은구간, 일반도로 등으로 나눠서 확인해볼때 일반도로와 탄력구간은 평일만 단속하며, 혼잡으로 교통량 많은구간은 주말과 공휴일도 단속에 포함되며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07시~21시까지 단속이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탄력구간은 지자체별로 구역이 상이 할수 있으니 확인해서 주정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세 돈벌기 어렵자나요~ 과태료로 지급되는 돈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잇님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자신도 모르게 위반되지 않도록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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