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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 추가적으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금액에 따라 1~3%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4%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법 개정 전에는 4번째 주택이어도 취득세율이 1%여서 600만원만 내면 됐으나, 올해부터 4번째 주택은 세율이 4%로 인상돼 2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취득금액 6억인 경우는 취득세율이 1% 적용돼 취득세가 600만원이었지만, 6억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지역 간의 부동산 상황이 상이함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 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 더 알아보면 강남구청장은 2020년 3월10일 김씨의 상속재산 중 아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5000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씨는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으므로 강남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올해부터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적용하며,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상 취득세 등록세 부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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