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시효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오늘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즉, 취득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취득시효에 자세히 알아보기전에 인정되는 상황과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해보겠습니다.


  • 취득시효가 인정 : 소유권, 지상권, 질권, 전세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분묘기지권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취득시효가 비인정 : 재산권이 아닌 권리(부양청구권), 저당권, 일회적 행사로 소멸하는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권리(점유권, 해제권), 불계속/비표현의 지역권 등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시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 토  지 : 일반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선 20년간 점유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라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등기전의 취득시효의 효과는 취득시효의 가긴아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격ㅆ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